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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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일반 월급과는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받았다고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휴직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핵심 요약
육아휴직 사용 권리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주의사항 |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휴직 사용 기준 |
| 휴직기간 | 기본 1년 | 일부 대상 최대 1년 6개월 |
| 급여 최소기간 | 육아휴직 30일 이상 | 급여 수급 기준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휴직 시작일 이전 기준 |
| 신청기한 | 휴직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기한 경과 시 부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반면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고용보험 지원금입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조건 | 확인 기준 | 확인 방법 |
|---|---|---|
| 육아휴직 부여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사용 | 회사 휴직 발령 확인 |
| 휴직기간 | 같은 자녀 대상 합산 30일 이상 | 확인서의 시작·종료일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고용24 가입이력 확인 |
| 신청기한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실제 휴직 종료일 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며,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일정 요건에 따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일반적인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시기에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 중 해당 근로자가 최대 6개월을 추가해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연장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최대 6개월 추가 사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되, 월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계산 기준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상한 이내 실제 통상임금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상한 이내 실제 통상임금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상한 이내 비율 적용 |
통상임금이 월 상한액보다 낮다면 상한액 전부가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실제 육아휴직 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평소 계좌로 받는 실수령 월급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사가 휴직기간 중 지급한 금품이 있으면 실제 고용보험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월별 급여를 확인하세요.
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휴직 발령을 냈더라도 고용보험 급여는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육아휴직 30일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받을 계좌, 휴직 중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회사 확인서 제출부터 고용24 접수까지 단계별 신청순서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시기
첫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한 달이 지난 뒤 해당 기간을 신청해야 지급심사가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수개월분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회사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이 처리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 회사 자료 미제출, 소득 확인이나 6+6 특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입금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고용24의 서비스 수혜이력이나 신청 진행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처리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와 추가서류 요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첫 신청 가능일과 심사기간, 입금 지연 사유를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높여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같은 날짜에 동시에 휴직할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개월만큼 최대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 특례 적용 개월 | 지급 비율 | 부모 각각 월 상한액 |
|---|---|---|
| 1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2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4개월째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 5개월째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 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상한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까지만 지급됩니다.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자녀 연령과 부모별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6+6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급여 신청 전에는 회사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의 휴직기간과 실제 사용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복직이나 휴직 연장이 있었다면 변경내용도 반영돼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임금이나 금품을 받았다면 고용보험 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급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육아휴직 시작 당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괄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출산·육아·가구소득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지원금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승인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회사 확인서가 제출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250만원은 월 상한액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현재 일반 급여는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되므로 복직 후 일부를 별도로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순차 사용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매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