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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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가 적용됩니다. 할인 대상 가구라도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통행 과정에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 주민등록, 차량 명의 조건을 기준으로 할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자녀 통행료 할인 핵심 요약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할인 내용 |
|---|---|---|
| 자녀 2명 | 19세 미만 자녀 2명 | 통행료 10% 할인 |
| 자녀 3명 이상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통행료 20% 할인 |
| 적용일 | 주말·공휴일 | 평일은 감면 제외 |
| 이용방법 | 차량·하이패스 사전등록 | 전자결제 방식으로 감면 |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란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입니다.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자녀 수에 따라 10% 또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도로에서 매일 적용되는 할인은 아닙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자녀 수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주민등록, 차량 소유형태와 탑승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다자녀가구가 대상입니다.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차량이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다자녀가구 세대당 1대가 원칙입니다.
할인 대상 차량을 이용할 때 등록된 가구의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감면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감면 차량과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자녀 수와 주민등록, 차량 명의가 할인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언제 할인이 적용되나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은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주말과 공휴일의 재정고속도로 이용분에 적용됩니다.
| 확인 항목 | 적용 여부 | 주의사항 |
|---|---|---|
| 토요일·일요일 | 할인 적용 | 사전등록 필요 |
| 공휴일 | 할인 적용 | 등록 하이패스 이용 |
| 평일 | 할인 제외 | 일반 통행료 적용 |
| 재정고속도로 | 할인 적용 |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
| 민자고속도로 | 별도 확인 | 동일 감면 자동적용 아님 |
하이패스 등록이 필요한 이유
다자녀 할인은 요금소에서 가족관계서류를 매번 보여주고 할인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상 가구와 차량, 하이패스 결제수단을 미리 연결해 두고 전자적으로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사전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휴대전화 위치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가 사용됩니다.
자녀 수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조건을 확인합니다.
부 또는 모 소유 차량이나 장기 임차·대여 차량을 등록합니다.
실제 감면에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등록 차량과 연결합니다.
주말·공휴일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 대상 구간을 이용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과 차량, 이용조건이 모두 맞는지 점검하세요.
내가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녀가 2명이라고 모두 자동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연령과 주민등록 등재 여부, 차량 명의와 탑승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과 차량조건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하이패스 등록방법이 궁금하다면
할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 인증과 차량 확인, 카드 연결 절차를 마쳐야 실제 통행 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과 등록 순서, 이용 전 확인할 항목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면 10%가 적용됩니다. 20% 할인은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이용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일에는 일반 통행료가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가 대상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동일한 다자녀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일반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감면 차량은 세대당 1대가 원칙입니다. 실제 가족 이동에 사용할 차량을 정해 등록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탑승한 다자녀가구 차량이 감면 대상입니다. 등록정보와 탑승 확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정리
먼저 자녀 수와 연령,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차량 명의와 할인율을 확인한 뒤 실제 이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자녀 수와 차량조건에 따른 할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