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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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고시 금액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 핵심 요약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2026년보다 시간당 380원 오른 10,700원입니다. 인상률은 3.7%이며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최저임금안 | 증가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인상률 | - | 3.7% | 전년 대비 |
2027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38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10,700원을 곱해 기본 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조건에 따라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급·주급·월급 환산표
아래 금액은 시간급 10,700원이 최종 고시와 동일하게 확정된다는 전제에서 계산한 세전 기준입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환산 금액 | 주휴수당 |
|---|---|---|---|
| 시급 | 1시간 | 10,700원 | 해당 없음 |
| 일급 | 하루 8시간 | 85,600원 | 미포함 |
| 주급 | 주 40시간 | 428,000원 | 미포함 |
| 주급 | 주 40시간+주휴 8시간 | 513,600원 | 포함 |
| 월급 | 월 209시간 | 2,236,300원 | 포함 |
하루 근로시간과 주당 근무일수를 입력해 예상 시급·주급·월급을 계산해 보세요.
월 209시간 계산 기준
월 209시간은 한 달의 실제 출근시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발생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유급시간입니다.
주 48시간 × 월평균 약 4.345주 ≒ 월 209시간
시간급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이 계산은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일하면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대표적인 월급 환산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은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와 사업장 범위
2027년 최저임금은 최종 고시가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6년 12월 근로분과 2027년 1월 근로분이 함께 지급될 때는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원 수가 적은 음식점, 편의점, 카페와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입니다.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과 선원법 적용 대상 등은 일반 사업장과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와 사업장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여부
일급 85,600원은 하루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만 계산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본 주급 428,000원도 실제 근로시간 40시간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인 85,600원이 추가돼 주급이 513,600원이 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236,300원에는 월평균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 시급에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라면 10,700원×40시간으로 428,000원입니다.
주휴 요건을 충족한 주 40시간 근로자는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총 48시간분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하루 8시간분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주당 근로시간과 근무일수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기준을 확인하세요.
수습·아르바이트 적용 시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와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경험이 없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근로자는 현행 기준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최대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나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시급을 계속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직무와 계약기간이 감액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신고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필요한 증빙자료, 신고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재 공식 발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최종 고시 금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고시가 같은 금액으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세전 환산액입니다. 보험료와 세금 등의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시간급 10,70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기본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